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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법·종속 자회사 등의 손익 반영

무지와겸손 2021. 9.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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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사업보고서를 보다보면 종종 보게되는 지분법 자회사와 종속자회사 그리고 지배주주수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익익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손익으로 반영되는지가 복잡하여 회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부 하고도 바로 개념을 놓치기 쉬워 정리해 보았다.

2. 지분법 자회사와 종속자회사

지분법자회사 그리고 종속자회사라는 얘기를 듣게되는데, 회계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해 본다. 재무제표에서 지분보유 회사의 실적은 보유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분율이 20%~50%인 회사는 관계기업으로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는 종속기업-연결재무제표로 반영하게됩니다.

그럼 지분법 이익과 종속기업 이익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분을 20% 이상 보유시 이를 관계기업이라고 하고 지분율에 따라 회계에 반영하는데 재무제표상에는 영업외 이익에 반영한다. 즉 영업외 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순이익에는 반영되는 것이다. 만약 A라는 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고 B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억 이라면 A회사는 영업외 이익으로 지분 이익 30억을 A 회사의 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이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30% 이상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A를 지배회사 B를 종속회사라고 하고 회계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에서 A기업과 B 기업을 아예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하여 지배회사(모회사)나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인식되는 손익을 모두 합쳐서 인식되게 된다. 즉 종속자회사의 영업이익은 곧바로 지배회사의 영업이익에 반영되게 된다 (매출액 부터 같은 회사저럼 반영된다)

3.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지분 순이익은 IFRS가 도입되며 새로 생긴 계정과목으로 IFRS에서의 주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수치가 합산된 연결재무제표이다.

주재무제표 중 하나인 연결포괄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때 주주 입장에서 진정한 순이익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순이익인 지배지분순이익이라 할수 있다.

지배지분 순이익지배기업(모회사)만의 순이익과 자회사(종속기업, 관계기업)의 순이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율만큼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더한다.

비지배지분 순이익자회사의 순이익 중 지배기업의 소유분을 제외한 순이익 이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30% 지분을 가진 관계기업과 50% 지분을 가진 종속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순수하게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이 500억원,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이 200억원이라고 하면, 이때 지배지분 순이익은 500+100*0.3+200*0.5=630억원이다.

이때, 연겨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 순이익과 달리 730억원인데, 그 이유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200억원을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합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속기업과의 수치를 합치는 이유는 지배기업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경우 사실상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종속되어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회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계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주주들의 투자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어디까지나 주주들의 몫은 지배지분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지분법·종속 자회사 등의 손익 반영|작성자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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